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락된 건물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을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1200, 1995. 7. 1.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1997. 12.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48조의 2 “제3항”은 “제4항”으로 변경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