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93, 1991.3.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93, 1991.3.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