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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