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당해 설비의 신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신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당해 설비의 신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신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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