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산물의 재배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당해 설비의 신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신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귀 질의의 경우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당해 설비의 신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신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