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과세특례포기제도를 두고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정도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예외적으로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일정한 금액에 미달(현행 4,800만원 미만)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과세특례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과세특례포기제도를 두고 있음.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정도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예외적으로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일정한 금액에 미달(현행 4,800만원 미만)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는 등 일반과세자에 비해 오히려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과세특례포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적용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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