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74, 1989.6.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874, 1989.6.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57, 1999.2.26 【질의】 1.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은 5만원 이상 접대비지출과 10만원 이상 기타 비용지출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하였음. 2. 그러나 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여행사의 항공권판매임. 여행사가 ○○항공등 국제선항공권을 판매해주는 경우 그 판매대금은 ○○항공 등 항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9%만을 받음. 따라서 여행사는 항공사에게 9%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 경우 여행사를 이용하는 손님이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여행사는 판매중개인이므로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항공사에게 있음. 그러나 국제선항공권을 파는 항공사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면제되고 있음. 따라서 여행사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음. 이러함에도 손님들은 계속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 경우 이를 설명하고 영수증만을 발행하여 왔음. 그래서 손님은 이런 경우 사후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요구하여 다시 신용카드로 재계산하여 이왕에 받았던 현금은 돌려주고 있음. 그러나 여행사는 9%의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한 사업 사업자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수수료로 3%정도를 공제하고 나면 수익성이 없음. 동법규정의 취지가 거래상대방의 매출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 여행사의 매출은 항공사의 수수료로 전액 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이 전액 드러나고 있고 항공사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등 매출액 누락의 허점은 없음. 더군다나 항공권판매금은 여행사 돈도 아니고 항공사 돈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이므로 여행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금표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한지를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38, 1998.9.21 【질의】 o 질의사항 1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일반사업자)이 한국외 국가와의 무역거래에 있어 신용장 또는 T/T 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내한한 외국BUYER에게 한국내 통화가능한 외국환(예 : 일본 엔, 중국 위안)을 수령하고 물품판매를 하고 동 외국환을 은행에 매각하여 매각증명을 받고 물건 구매자인 외국인의 여권 사본 및 구매물품의 수량, 단가, 금액등을 기록한 COMMERCIAL INVOICE 및 물품인수증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 o 질의사항2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일반사업자)이 외국의 BUYER의 요청으로 물품을 직접 HAND CARRY하여 외국현지에서 물건을 납품하고(속칭 보따리장사) 외국환 및 외국BUYER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수증을 수령후 귀국하여 은행에 외국환을 매각하였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1. 귀 질의사항 1의 경우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사항 2의 경우는 사업자가 관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