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485, 1980. 11. 2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분뇨수거업과 과세사업인 차량정비업을 겸업하는 경우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분뇨수거용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차량정비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부가 22601-589, 1991. 5. 13.
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②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1994. 12. 2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개정으로 1995. 1. 1.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대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임.
○ 부가 22601-432, 1992. 4. 2.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통 17-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