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당해 교량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당해 교량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당해 교량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당해 교량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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