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4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을설”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249,2000.09.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