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주점허가를 반납한 후 노래연습장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와 같이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주점허가를 반납한 후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재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지86300-266, 1999.11.15
건축법 시행령상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락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전지86300-266, 1999.11.15
건축법
시행령상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락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