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꼬시레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꼬시레기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212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44, 1999.11.18 꼬시레기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처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212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44, 1999.11.18 꼬시레기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처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212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