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타 손비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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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 9 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 1호 와 제 2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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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통칙 9-21-1 [현출출자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상법 제29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ㆍ등록ㆍ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한다.(종전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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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통칙 9-21-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종전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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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78.12.30 개정)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93.12.31 개정)
3. 반환조건부 판매ㆍ동의조건부 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80.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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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9 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 1 항 제 4 호 및 영 제22조 제 2 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6.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95.3.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32, 1995. 2. 3.
사업자가 자기의 판매대리점 사업자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발행한 “제3자 발행형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초에 판매대리점에 공급한 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3자 발행형 상품권: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