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던 재화를 당해 사업의 폐업 후에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동 재화를 폐업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던 재화를 당해 사업의 폐업 후에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재화를 폐업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3,1996.03.20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속세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2050,1995.11.03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동지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74, 1995. 8. 17)
2. 다만,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 소비46015-174,1995.08.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