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여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던 재화를 당해 사업의 폐업 후에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동 재화를 폐업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던 재화를 당해 사업의 폐업 후에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재화를 폐업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3,1996.03.20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속세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부가46015-2050,1995.11.03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동지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74, 1995. 8. 17) 2. 다만,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 소비46015-174,1995.08.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