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신] 귀 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자문 요청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권해석(부가 46015-421, ’99.2.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1, 1999.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부터 6월이 된 경우(단서 생략) ○ 제13조(법령해석자문단) ①각 관서장이 조사ㆍ자료처리 기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법령해석 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법령해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문하지 아니한다. 1. 사실판단에만 관련된 사항 2. 당해 사항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나 조세불복청구가 있어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그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문서의 제공으로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2.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례 또는 심사결정례가 있는 경우 3.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자문단 또는 당해관서 자문단의 자문이 있은 경우 4. 법령등에 명백하게 규정된 경우 ④자문단은 각 관서장의 자문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문에 응함으로써 당해 업무의 처리 또는 납세자의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을 요청한 관서장은 관계공무원을 자문단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부가 46015-421, ’99.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심사 98-804, ’99.1.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고, 대손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