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일체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수탁자)가 시설물의 시공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동시설의 관리ㆍ운영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면세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동 시 행 령 제29조 제7호 ○ 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 일반폐기물처리용역 (’92. 2. 29 신설) - 생활폐기물처리용역 (’97. 5. 31 개정) |
| ◆ 면세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통칙 12-29-1) ②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 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설계ㆍ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
1. 공사의 성격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목적 : 공익사업(환경관리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
자 본 금 : 119,350백만원(지방자치단체 100% 출자)
○
허가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 제1호
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생활폐기물)
2. 대행사업의 종류 와 내용
가. 사업의 종류
○ 생활폐기물 처리사업(폐기물 수집ㆍ운반, 매립장ㆍ소각로운영관리)
○ 매립장ㆍ소각로 건설사업
○ 종합재활용사업 및 시설건설 사업
- 건설폐자재 재활용사업
- 음식물 퇴비화사업
나. 사업의 내용
○ ○○공사(수탁자겸 대행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시설의 시공과 생활폐기물 처리 및 동 시설의 관리ㆍ운영
ㆍ 시설물 건설용역
: 매립장, 소각로 설계, 시공, 감리
ㆍ 폐기물 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 지방자치단체(위탁자)
- ○○공사가 대행하는 사업비(시설조성비, 운영관리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
◆ 대행사업비 구성
시설조성비 : 시설비, 부대비, 대행수수료【설계ㆍ시공용역】
운영관리비 : 폐기물처리 및 시설관리비, 부대비, 대행수수료【폐기물처리용역】
ㆍ 대행수수료(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
① 시설조성사업 : 공사시설비 집행액의 2.5% 범위내에서 지급
② 운영관리사업 : 관리비 집행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
○ ○○공사의 용역의 공급
- 폐기물처리 대행용역
ㆍ 대행사업(관리운영)비 집행결과를 년1회 양자간 가감정산 한 금액
- 설계ㆍ시공 대행용역
ㆍ 대행사업(시설조성)비 집행결과를 년1회 양자간 가감정산 한 금액
※ 시설물은 ○○공사에서 시공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기 등록됨
○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단체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3. 질의내용
질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가 받는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아래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운영자가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 폐기물처리시설 소유자 및 운영위탁자 : ○○시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임
○ 수탁운영자 : ○○시 ○○공사
- ○○시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아니나
폐기물관리법 제5조
에 규정하는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임.
의견
<갑설>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본다.
이유 : ○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권자인 ○○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ㆍ소유하고 단지 이에 대한 운영만 위탁하고
○ 수탁운영자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5조
에 규정하는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이므로
수탁운영자가 제공하는 용역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볼 수 없다.
이유 : 수탁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볼 수 없다.
우리청의견 :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