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가 받는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일체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수탁자)가 시설물의 시공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동시설의 관리ㆍ운영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면세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동 시 행 령 제29조 제7호 ○ 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 일반폐기물처리용역 (’92. 2. 29 신설) - 생활폐기물처리용역 (’97. 5. 31 개정) | | ◆ 면세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통칙 12-29-1) ②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 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설계ㆍ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 1. 공사의 성격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목적 : 공익사업(환경관리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 자 본 금 : 119,350백만원(지방자치단체 100% 출자) ○ 허가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 제1호 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생활폐기물) 2. 대행사업의 종류 와 내용 가. 사업의 종류 ○ 생활폐기물 처리사업(폐기물 수집ㆍ운반, 매립장ㆍ소각로운영관리) ○ 매립장ㆍ소각로 건설사업 ○ 종합재활용사업 및 시설건설 사업 - 건설폐자재 재활용사업 - 음식물 퇴비화사업 나. 사업의 내용 ○ ○○공사(수탁자겸 대행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시설의 시공과 생활폐기물 처리 및 동 시설의 관리ㆍ운영 ㆍ 시설물 건설용역 : 매립장, 소각로 설계, 시공, 감리 ㆍ 폐기물 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 지방자치단체(위탁자) - ○○공사가 대행하는 사업비(시설조성비, 운영관리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 ◆ 대행사업비 구성 시설조성비 : 시설비, 부대비, 대행수수료【설계ㆍ시공용역】 운영관리비 : 폐기물처리 및 시설관리비, 부대비, 대행수수료【폐기물처리용역】 ㆍ 대행수수료(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 ① 시설조성사업 : 공사시설비 집행액의 2.5% 범위내에서 지급 ② 운영관리사업 : 관리비 집행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 ○ ○○공사의 용역의 공급 - 폐기물처리 대행용역 ㆍ 대행사업(관리운영)비 집행결과를 년1회 양자간 가감정산 한 금액 - 설계ㆍ시공 대행용역 ㆍ 대행사업(시설조성)비 집행결과를 년1회 양자간 가감정산 한 금액 ※ 시설물은 ○○공사에서 시공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기 등록됨 ○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단체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3. 질의내용 질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가 받는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아래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운영자가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 폐기물처리시설 소유자 및 운영위탁자 : ○○시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임 ○ 수탁운영자 : ○○시 ○○공사 - ○○시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아니나 폐기물관리법 제5조 에 규정하는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임. 의견 <갑설>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본다. 이유 : ○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권자인 ○○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ㆍ소유하고 단지 이에 대한 운영만 위탁하고 ○ 수탁운영자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5조 에 규정하는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이므로 수탁운영자가 제공하는 용역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볼 수 없다. 이유 : 수탁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볼 수 없다. 우리청의견 : 을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