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주간사에 자산유동화증권발행에 따른 대상자산 분석 및 수탁관리업무, 신용공여업무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주간사에 자산유동화증권발행에 따른 대상자산 분석 및 수탁관리업무, 신용공여업무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3256, 1978. 10. 27.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간세 1265.1-1336, 1980. 5. 9.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피보험자(화주)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간세 1235-4088, 1977. 1. 19.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보험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간세 1235-1493, 1979. 5. 4. 증권거래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설립된 증권감독원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 간세 1235-3551, 1978. 11. 2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 소비 46015-297, 1998. 11. 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