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ㆍ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의 경우 지연지급일수와 관계없이 1일만 연체하여도 3%의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지연지급일수를 1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73-71, 1999.5.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