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60, 1994.10.10
【요약】
수정신고로 부가가치세가 감액되는 경우 조사ㆍ경정하는 것임.
【질의】
1. 비철, 고처(재활용품)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세무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기간내(1/4, 2/4분기)에 적용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내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
2. 그리고 기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중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