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셔틀버스운행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경우 적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1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등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98. 8. 1 개정)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11-64-1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95. 9.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