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사석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사석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604, 1982. 6. 18.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개정됨. ○ 부가 22601-849, 1986. 5. 6. ①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 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②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 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 부가 1265.2-1556, 1981. 6. 17. 건설업 단종토공사를 발주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 금액을 수령시 당해 발주회사에서 제공한 유류대ㆍ식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기성 금액에 대하여 교부하고 발주회사로부터는 유류대ㆍ식대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