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사석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사석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604, 1982. 6. 18.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개정됨.
○ 부가 22601-849, 1986. 5. 6.
①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 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②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운송주선 수수료가 되는 것이나,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 부가 1265.2-1556, 1981. 6. 17.
건설업 단종토공사를 발주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 금액을 수령시 당해 발주회사에서 제공한 유류대ㆍ식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기성 금액에 대하여 교부하고 발주회사로부터는 유류대ㆍ식대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