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비의 장기할부구입시 할부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사업자가 장비를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이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장비를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이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장비를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이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사업자가 장비를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그 할부이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