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허가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범위는 사업허가증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인가, 특허.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하는 경우 그 인가증, 특허증, 등록증, 신고필증 등 모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허가 사업일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이때 “사업허가증”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갑.을 중 어느 주장이 옳은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 주장] 문리해석대로 사업허가증을 말한다. 이 유 : 허가.인가.특허.면허.등록등의 그 개념은 각각 다르며, 조세법률주의의 세법해석상의 원칙(세법의 엄격해석)에 따라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일체의 보정이나 보충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해석은 문리해석(이 경우)에 의하여야 하며, “을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이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세법해석상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을” 주장] 사업허가증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인가.특허.면허.등록.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가증,특허증,등록증,신고필증등 모두를 말한다. 이 유 : “사업허가증”이라 함은 허가증.인가증.면허증.등록증.신고필증등을 통칭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95.12.29 개정)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4.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78.12.30 개정)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97.12.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삭 제(93.12.31)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96.12.31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94.12.31 개정) ⑤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과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7.12.31 신설) ⑦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97.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영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97.5.31 단서신설) ①영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98.3.21 제목개정) ②영 제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98.3.2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9, 1993.10.7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당해 안경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