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통합금융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6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으로 전산장비를 취득하여 ○○연합회에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당해 연합회가 동 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면서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온라인ㆍ타행환ㆍCD공동망ㆍ신용카드 업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으로 전산장비를 취득하여 ○○연합회에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당해 연합회가 동 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면서 개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온라인ㆍ타행환ㆍCD공동망ㆍ신용카드 업무)에 동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92, 1993.8.14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용정보(주)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비 22601-349, 1988. 4. 19.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주)와 ○○은행이 상호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신용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 처리, 회원 및 가맹점 등의 대리업무와 ○○신용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증카드 발급대리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