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중고자동차의 부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965,1999.09.28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중고자동차의 부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