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3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인터넷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인터넷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받아 후원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후원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후원금의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및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22, 1999.7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