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시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보다「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당초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한「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당해사업자가 ’99년 제1기 부가가치 확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보다 국세청장이 정한「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2002년 1기까지 적용) ’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다만, 경감기간 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 금액이 직전기과세표준금액과 동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