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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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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