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가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4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96.7.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6.30 현재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96.7.1일자에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6.30 현재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라 사업 종류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86, 1998.7.2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제1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재고납부세액) 제7항에 의하여 가산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회신내용에 의하면 1996. 7.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 6. 30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질의 1) 1996. 7. 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 2) 회신내용중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하며, 건물, 구축물은 제외”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996. 7.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질의 3) 위에서 다음과 같은 “1996. 7. 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1996. 7. 1일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지. 질의 4) 만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고 간이과세포기신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다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에 다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만큼 예정, 확정신고시 공제하고 남은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는지 아니면 변경이 되더라도 소멸되고 마는지. 【회신】 1. 1996. 7. 1부터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 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1996. 6. 30 현재 그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겅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