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4
○○연구소가 수입시 관세의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9, 1996.4.22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가 수입시 관세의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49, 1996.4.22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가 수입시 관세의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