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가 수입시 관세의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9, 1996.4.22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가 수입시 관세의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49, 1996.4.22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가 수입시 관세의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