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통신업자 등에게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4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63, 1999.6.22 증권거래법 제173조 에 의해 설립된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