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63, 1999.6.22
증권거래법 제173조
에 의해 설립된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