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등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등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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