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0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