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 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개인사업자가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질의요지
○ 질의 1 : 세무대리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
○ 질의 2 : 세무대리인이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개입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
○ 소비 46015-240, ’96.8.20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용역을 제공한 후 가전회사로부터 그 대가(배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는 별개로 가전회사가 대리점간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배달비의 일부를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가전회사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46015-42, ’93.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