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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