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