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화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0
재화(헬리콥터)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가공수리분은 제외됨)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재화(헬리콥터)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가공수리분은 제외됨)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34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세할 수 있다. <개정 83ㆍ12ㆍ29, 88ㆍ12ㆍ26, 90ㆍ12ㆍ31, 95ㆍ12ㆍ6, 96ㆍ12ㆍ30, 98ㆍ12ㆍ28> 1.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다만, 가공수리분에 대한 관세는 제외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 ③법 제33조의2 및 법 제34조제2호ㆍ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ㆍ6ㆍ29, 99ㆍ3ㆍ15> ④법 제34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 또는 성능등이 저하되어 폐기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등에 의하여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개정 96ㆍ12ㆍ31, 97ㆍ8ㆍ21, 99ㆍ3ㆍ15> ⑤법 제34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당해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은 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ㆍ기구, 해외상설전시관 전시용 기계ㆍ기구(해외비상설전시관에서 20일이상 전시한 것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6월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항공기 부분품 및 항공기 지상장비, 품질ㆍ규격ㆍ안전도의 검사용 자동차 및 동 부분품으로 한다. <개정 83ㆍ12ㆍ31, 85ㆍ6ㆍ10, 92ㆍ1ㆍ4, 93ㆍ12ㆍ31, 95ㆍ12ㆍ30, 96ㆍ6ㆍ29>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15, 1999.8.23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