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에 규정된 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법인)이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며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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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조의2
(영어조합법인의 육성)
①어업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ㆍ수출등을 통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ㆍ4ㆍ15>
④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⑤영어조합법인은 그 명칭중에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어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⑦영어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⑧영어조합법인의 설립ㆍ출자ㆍ사업ㆍ정관기재사항ㆍ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