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중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규정 개정(’86.12.31)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제외)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중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규정 개정(’86.12.31)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제외)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유수면매립법중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 개정(’86.12.31)전에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로서
-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하고 모든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함.
○
공유수면매립법
/ 종전에는 공용ㆍ공공의 용을 제외한 매립지 취득 개정 후에는 매립사업비 상당액의 매립지 취득
| 종전(’86.12.31 이전) | 개정(’87.1.1 이후) |
| ○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허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의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부칙(’86.12.31) :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 | 법 제17조제2항제4호 | 시행령 제60조제6항 |
| ’91.12.31 이전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
| ’92.1.1 ~ ’93.12.31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
| ’94.1.1 이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
나. 관련사례
○ 부가 22601-368, ’88.3.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며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 중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 부가 22601-1213, ’91.9.16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중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 46015-255, ’94.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 중인 공유수면 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 재경부 소비 46015-71, ’98.5.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