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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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82.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