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82.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