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의 구입은 농업기계를 신고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합으로부터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자는 면세석유류 구입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에게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으나,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귀하의 면세유 공급절차와 관련된 질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이첩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고시제96-46호(1999.10.30.개정)에 면세유의 구입(1)에 의하면 지역농협조합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을 교부받은자는 면세유류 구입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면세유 구입권을 제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농협중앙회 문서 영재27107-152호(1998.04.20)면세석유류 공급준칙 제11조(구입권사용) (4)구입권은 발행년도 12월31일까지 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농업기계 주 사용지가 속하는 농협관내(다만, 농협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유류공급업소에 제출하여 유류를 구입하여야한다로 되어 있음
2. 질의
가. 유류구입권을 받은 자가 구입권발행 농협중앙회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제11조의 농협관내(다만, 농협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제를 받지 않고 관내가 아닌 인근지역의 주유소 또는 판매업소에서 자유롭게 선택 구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귀견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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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