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됨.
전 문
[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판단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00, 1997.4.12
【질의】
본인은 ○○도 ○○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 금번 1995년 귀속 조사에 있어서 수입금액 질의를 하겠음.
본 사업장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로서 신용카드 할부 및 일시불로 사업함에 있어서 양수자와 양도자간에 양수자의 재정능력이 없어서 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이기 때문에 총 매매금액을 입력하여 카드사에 승인을 얻어 카드집계표를 발행함.
이번 부가세 조사에 총 판매대금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고차 매매상은 사업자등록상 업태(서비스ㆍ소매) 종목(알선ㆍ차량매매)으로 등록되었고 관할 시청에서는 알선 수수료 4%로만 보고, 중고차 매매상은 95% 이상 카드매출로 봄.
실지 원칙에 있어서 사실상 카드매출 금액은 4%로만 알선수수료로 받고 있으므로 본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카드발행의 4%로 알고 있음.
이런 경우 본인의 의견이 옳은지 질의함.
【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