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98, 1995.6.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056, 1988.6.2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의 냉동창고에 자기의 면세수산물과 과세수산물 및 타인의 수산물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동 냉동창고에 보관 후 판매한 수산물 중 면세수입금액과 과세공급가액 및 타인으로 부터 받는 냉동보관료의 합계액을 총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01, 1987.3.3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귀 질의의 경우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부가1265.2-321, 1982.2.2
과세사업 전업자(면세포기 사업자포함)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한 경우 등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이 공제된 과세기간 경과 후 실지로 과세사업에 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나 동 재화 구입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1265.2-187, 1982.1.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조 (제3항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약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 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98, 1995.6.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