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3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98, 1995.6.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056, 1988.6.2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의 냉동창고에 자기의 면세수산물과 과세수산물 및 타인의 수산물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동 냉동창고에 보관 후 판매한 수산물 중 면세수입금액과 과세공급가액 및 타인으로 부터 받는 냉동보관료의 합계액을 총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01, 1987.3.3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귀 질의의 경우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부가1265.2-321, 1982.2.2 과세사업 전업자(면세포기 사업자포함)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재화를 취득한 경우 등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이 공제된 과세기간 경과 후 실지로 과세사업에 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나 동 재화 구입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1265.2-187, 1982.1.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조 (제3항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약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 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98, 1995.6.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