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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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