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