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중공업(주)가 ○○공업(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던중 ○○공업(주)는 97.9.21부도로 인하여 98.4.15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2)○○공업(주) 약속어음은 ○○중공업(주)가 사채발행 후 보증기관인 ○○증권(주)에서 담보용으로 97.9.7보관하고 있었으나 ○○공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증권(주)에서 보관중이던 약속어음을 ○○중공업(주)가 인도하여 만기일에 ○○중공업(주)은행계좌로 추심하여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3)○○공업(주)의 법정관리개시결정과 더불어 위 부도약속어음의 권리를 ○○중공업(주)가 ○○공업(주)의 정리채권에 98.5.14신고하여 현재 정리채권계획안에 시인되어 있습니다.
4)이후에 ○○중공업(주)도 98.11.30부도로 인하여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이며 보증기관○○증권(주)은 사채보증금액과 이자를 ○○중공업(주)의 정리채권에 신고하였습니다.
5)○○증권(주)는 부도약속어음실물을 담보조로 수령(보관)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업(주)에 99.1.5 어음에 따른 권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상태입니다.(붙임 사본)
6)현재 ○○증권(주)는 부도약속어음을 담보조로 수령보관하고 있다는 사유와 ○○중공업(주)는 정리채권을 신고하였다는 사실로 권리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증권(주)는 대손세액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7)부도약속어음 실물확인은 우리서에서 ○○증권(주)에 출장하여 확인하였으나 원본에 대손공제확인필 날인은 거부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상기관련 부도약속어음에 대하여 1998.7.25 ○○중공업(주)가 부가세 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우리서에서는 국세청지시(이중공제방지)에 의해 원본날인을 위해 어음실물을 요구하였으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주)가 원본에 대손세액공제 날인을 거부(확인서사본)하여 ○○중공업(주)가 부도약속어음실물을 제출하지 못해 원본에 대손세액공제필 날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에 있는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을 ○○중공업(주)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동 부도어음은 사채발행에 따른 담보용으로 ○○증권(주)에서 보관하고 있어 위 6항과 같이 권리다툼을 하고 있을 경우 ○○중공업(주)를 최종소지자로 보아 신고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국세청부가410-1365(98.6.23)호에 의한 원본에 대손세액공제필 날인을 반드시 하여야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