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사업자와 합작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게서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합작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신설법인의 장단기 영업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신설법인에게 전량 납품하고 대가로 매월 변동비와 고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성격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합작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신설법인의 장단기 영업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신설법인에게 전량 납품하고 대가로 매월 변동비와 고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성격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합작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신설법인의 장단기 영업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신설법인에게 전량 납품하고 대가로 매월 변동비와 고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성격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산업용 원사를 생산하는 국내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합작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신설법인의 장단기 영업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신설법인에게 전량 납품하고 대가로 매월 변동비와 고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성격이 제품의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