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꼬시레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꼬시레기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됨
[회신] 꼬시레기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212호의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관세율표상 제1212호에 분류되는 해조류로서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한천의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꼬시래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와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김․미역․톳․파래․다시마․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꼬시래기는 해조류에 분류되고 식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미가공식료품 분류상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한천의 원료로 사용되는 꼬시래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 이와 유사한 사례로 타조․개․뱀․거북․캉거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재경부 소비 46015-204, 1999. 6. 15)이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