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25, 1997. 8. 7.
○○시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