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278, 1988.3.29
건설업의 개념에는 신축뿐만 아니라,
신축이후의 활동도 포함되는 것
으로 도시철도 준공 이후에 도시철도의 개념에 포함된 제반 시설물 등의 증설공사(예 : 검수선로ㆍ검수고 건물 등)의 경우에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