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84,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