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8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것임.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다음해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